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0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 2014.10.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1호)" 및 "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4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2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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