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2호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81호, 2016.5.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6년 6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