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력량계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