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0호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 고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 및「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라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안을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