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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등록 2016/07/08 (금)
파일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등에 따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정 2006.9.1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7호개정 2008.9.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29호개정 2008.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19호개정 2010.2.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0호개정 2013.4.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7호개정 2014.12.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36호개정 2016.7.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