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 - 0141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산열량계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 07. 20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 고시 시행일 이전이라도 적산열량계가 동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동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제3조(검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종전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재검정은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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