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3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이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16년 7월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