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3호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1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6년 9월 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