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9호?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2호, 201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6년 9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