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72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하고, 동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 9. 21.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인천 오류동 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8-1번지 o 면 적 : 부지면적 25,510.60㎡ o 사업자 :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대표자 오흥배) o 사업시행기간 : 2016. 9월 ~ 2018. 8월 (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대지면적25,510.60㎡건축면적 9,067.80㎡주요시설공장 1,187.02㎡하역장 4,574.40㎡창고 6,816.58㎡ 소계12,578.00㎡부대시설업무시설 2,640.11㎡근린생활 2,573.94㎡ 소계 5,214.05㎡합 계17,792.05㎡ 2. 본 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032-440-4213)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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