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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연가스 공급설비(과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등록 |
2016/09/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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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74호(과역BV).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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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74호천연가스 공급설비(과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60호(2013.11.13)『천연가스 과역관리소(B/V)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16년 9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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