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8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 2014.10.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1호)”를 지정취소 등의 이유로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