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5호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