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ㅇ 에너지법 시행령(‘16.10.4.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16.10.18.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15년 에너지이용권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주요 내용 ㅇ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범위 및 재신청 절차에 대하여 에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 ㅇ 에너지이용권의 예외지급에 대해 에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고시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 ㅇ 신청절차 간소화에 따라,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및 ‘잔액 차감을 위한 전기요금 고지서’등 일부 제출서류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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