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0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 11. 1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