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229호(2016. 12. 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16년 12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