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따른 수출허가 체계 정비 □ 안전성이 검증된 암호화된 기술 이전 시 수출허가를 면제하고,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의 경우 자율수출통제가 가능한 일부 CP기업(AAA 등급)에 대해 수출허가 면제 2. 불법수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략물자 불법수출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위반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 또한, 불법수출 자진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 절차를 마련 3.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전략물자 사전판정 유효기간 자동연장 조항을 삭제 □ CP기업 지정.변경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지위승계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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