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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 공고
등록 2017/01/06 (금)
파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고시 제2017-2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71호, 2016.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 1.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