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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등록 2017/01/17 (화)
파일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고시.hwp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2항에 따라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 산 업 통 상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