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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록 2017/01/20 (금)
파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hwp
170120_신구 대비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