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000호
「철도운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354호, 2014. 4. 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운임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운임 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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