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규정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훈령의 유효기간이 “17.1.31”까지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훈령의유효기간을 “19.12.31”까지로 연장(안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