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주로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경우 굴곡도 악화로 기‧종점 간 운행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노선연장‧운행경로변경 등 사업계획변경 시 굴곡도가 악화되지 않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상 인·면허 등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