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과적단속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운행제한 감시업무의 공정성 확보, 도로법 개정 조문 및 법적용어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적”을 법적용어인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원”을 업무범위에 맞게 “감시원”으로 변경(제명, 제1조부터 제11조)
나. 현행 명예감시원 위촉대상을 화물운송․건설기계 관련단체 위주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단체로 확대(제2조)
다. 위반행위의 제보, 홍보 및 계도 활동 등 관련근거 오류수정(제7 8조)
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해 타당성 검토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는 “재검토기한” 신설(제12조)
마. 법적용어사용에 따른 관련 서식 변경 등(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개정(안)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