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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등록 2017/01/31 (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17.1.31).hwp
[별첨]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의 신구조문 대비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호(17.1.31)).zip
[별첨]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개정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호(17.1.31)).zi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