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