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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고시
등록 2017/01/31 (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17.1.31).hwp
[별첨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호(17.1.31)).hwp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호(17.1.31)) 신구조문 대비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8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공통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