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8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공통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