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87호, 2016.11.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