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의 개정)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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