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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7/02/09 (목)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리모델링기본계획_수립지침).hwp
리모델링기본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hwp
리모델링기본계획_수립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810 호

 

「주택법」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