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2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27조의5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각 비고 제3호다목?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2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27조의5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각 비고 제3호다목?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