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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등록 2017/02/09 (목)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1호_전문170209.hwp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21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27조의5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각 비고 제3호다목?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