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규정 폐지 고시 1. 페지이유 및 주요내용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규정」은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장년취업아카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2017년부터 위 사업이 실업자훈련과 통합됨에 따라 현행 예규를 페지하려는 것임 다만, 훈련과정 종료 후 취업 및 고용유지 여부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정산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을 감안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