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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2017-11호
등록 2017/02/08 (수)
파일 (공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제2017-11호,2017.2.8).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