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