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14호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9호(2015.09.14)『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