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총리령 제1348호, 2016.12.30.)」 개정에 따른 수색구조 담당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한을 연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색구조 담당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해양수색구조과, 소방장비항공과)’로 변경 (안 제2조제8항나목, 제5조제3항제5호, 제9조제1항제5호)
나. 유효기간을 ‘2020년 2월28일’까지로 변경(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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