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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2017~2021) |
등록 |
2017/02/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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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제3차_대중교통기본계획(최종).hwp
제3차_대중교통기본계획(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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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1호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 2021)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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