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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율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3호
등록 2017/02/17 (금)
파일 (0)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율 고시(최종공포안)(공고).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시 지원금액 조정비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