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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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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율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3호 |
등록 |
2017/02/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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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0)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율 고시(최종공포안)(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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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시 지원금액 조정비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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