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행정자치부「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고시)」 전부개정(‘16.6.30.)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전부개정(‘16.9.1.) 내용 반영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립을 위한 지침 內 세부사항 보완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보호지침을 정함(적용범위: 본부․소속․산하)
2. 개정 내용
ㅇ 법령과 동일한 조항 삭제, 법령 순서에 부합하도록 지침 순서 변경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고시)」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과 동일한 조항 삭제, 자구 수정 등 지침 순서 변경
ㅇ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관련 규정 신설
- ‘유출사고 대응매뉴얼’ 마련 및 유출사고 복구 시 정보주체 불편 최소화 의무 신설(제31조)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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