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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
등록 2017/03/01 (수)
파일 2._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전문).hwp
2._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개정_고시문.hwp
내용

 

고 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3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시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2, 2016.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