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3호
「주택법」 제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2호, 2016.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