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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등록 2017/03/02 (목)
파일 (행정규칙)교통카드_관련_장비의_전국호환성_인증_요령_개정(안).hwp
(행정규칙)교통카드_관련_장비의_전국호환성_인증_요령_개정안(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24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0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