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24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0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