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132호
「2017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 가목에 따른 「2017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