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지적, 토지이용, 부동산가격)별로 전산자료의 제공, 사용자 권한관리 및 각종 코드를 현실과 부합하도록 세분화 하고, 지적전산자료를 포함한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정보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적공부 관련 권한 및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권한 등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관리를 세분화 (안 제5조의2)
나. 매년 개정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자료 제공시 자료의 범위별로 승인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안 제10조)
라. 용도지역․지구 등의 레이어 변경, 지정권자 추가 등에 따른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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