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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8호 |
등록 |
2017/03/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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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70306_고용영향평가_대행기관_지정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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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형평가 대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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