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814호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로 한다.
제6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고, 기존 제1항의 제6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정원은 2명으로 하며 별표2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수자원정책관”을 “수자원정책국장”으로 하고, 제2항 중 “수자원반(수자원정책관실), 도로반(도로정책관실), 철도반(철도정책관실), 주택반(주택정책관실), 해양반(해사안전정책관실), 항공반(항공안전본부)”를 “수자원반(수자원정책국), 도로반(도로국), 철도반(철도안전정책관), 주택반(주택정책관), 항공반(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하고, 제3항 중 “도로반, 철도반, 주택반, 해양반, 항공반”을 “도로반, 철도반, 주택반, 항공반”으로 한다.
별표 2의 “라”목 중 제3호와 “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