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안(2017.3.7.)입니다. 1. 개정이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제30조의2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