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51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85호, 2016.4.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주거용 건축물 소유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타법 제․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용 건축물 소유주 확인시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 명시(안 제13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확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함
나. 토지보상법령 개정에 따른 이주정착금 조정(안 제27조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주정착금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이와 일치하도록 함
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25조제3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3호)
「농지법」,「유통산업발전법」 타 법령 개정사항을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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